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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업체(기존 운영업체 또는 유원시설업 영업허가(신고)를 받고자 하는 운영업체 사업주)는 안전검사시
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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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·보수 및 유지에 관한 절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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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시설·기구의 전체조립도와 중요부분 상세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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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계산서(에어바운스 등 구조물이 아닌 경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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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회로, 유공압회로도 (유공압회로가 설치된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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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기시설·기구 이력관리카드(이동식·임시 유기시설 ·유기기구에 한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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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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